최근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얼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추적한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다. 거리를 지나는 모든 시민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저장된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둘째, 기술적 오류로 인한 오인식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신원을 잘못 판별하여 무고한 시민이 범죄 용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집단에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위험까지 지닌다.
따라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강력범죄 수사나 실종자 수색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수집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폐기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감독 기구를 두어 시스템의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보는가 What is scored
내용 및 과제 수행찬성 또는 반대 입장과 근거,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빠짐없이 다루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