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태종 때 궁궐 대문에 억울한 백성이 북을 쳐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한 신문고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궐 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도읍인 한양에 살지 않는 지방 백성들은 접근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왕의 행차 길에 엎드려 글을 올리는 '상언'이나 꽹과리를 쳐 이목을 끄는 '격쟁' 제도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 ) 신분과 거주지의 제약을 넘어 지배층의 횡포를 고발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했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국경 수비대의 무기를 탈취하여 관아를 직접 습격함으로써
2임금의 거둥 행렬을 가로막고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활용해
3양반 사대부의 문중 족보를 위조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해
4외국 상인과의 밀무역을 통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여
해설 · Explanation
백성들이 국왕의 행차 길에 상언이나 격쟁을 통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맥락이므로 '임금의 거둥 행렬을 가로막고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활용해'가 가장 알맞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무기를 탈취하여 관아를 직접 습격함으로써'는 합법적인 청원 제도인 상언·격쟁의 설명과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