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시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보조해 드린다.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비인후과 의사의 난청 진단을 받은 분이다. 한 사람당 한쪽 귀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비용을 지원받는다.
2이태 전에 혜택을 본 사람도 다시 보조금을 탄다.
3양쪽 귀를 모두 합쳐서 이백만 원을 일괄 준다.
4인주시에 이사 온 지 열흘만 되어도 자격이 된다.
해설 · Explanation
'의사의 난청 진단을 받은 분'을 바꾼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비용을 지원받는다」가 정답입니다. 5년 이내 수혜자는 제외되고, 한쪽 귀 기준 최대 100만 원이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