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던 좁은 주택가 골목길 5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차량보다 먼저 걸을 수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해야 한다. 차량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걷는 사람이 차보다 앞서서 다닐 권리가 있다.
2차량이 시속 사십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
3길을 지날 때 사람보다 차가 우선권을 갖는다.
4골목길 안으로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다.
해설 · Explanation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차량보다 먼저 걸을 수 있으며'를 바꾼 「걷는 사람이 차보다 앞서서 다닐 권리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되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