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수준 · 일치하는 내용

보행자 우선도로

TOPIK II 11번 · 일치하는 내용 · Which matches

인주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던 좁은 주택가 골목길 5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차량보다 먼저 걸을 수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해야 한다. 차량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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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planation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차량보다 먼저 걸을 수 있으며'를 바꾼 「걷는 사람이 차보다 앞서서 다닐 권리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되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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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뜻풀이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