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향약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돕고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치 규약이다. 좋은 일은 권장하고 허물은 서로 덮어주며 재난을 당했을 때 돕는 네 가지 기본 덕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향약은 양반과 평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다. 국가의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촌락 사회에서 자율적인 질서 유지 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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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향약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생활 규약이었다.
2향약 규약의 참여 대상은 오직 양반 계층으로 제한되었다.
3어려운 이웃을 돕는 내용은 향약의 운영 덕목에서 빠져 있었다.
4중앙 관청의 관리들이 직접 마을에 내려와 향약을 관리했다.
해설 · Explanation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치 규약이다'를 바꿔 쓴 '향약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생활 규약이었다'가 맞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함께 참여했다고 했으므로 '양반 계층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과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