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이나 유급 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어렵고, 불공정한 계약 해지나 수수료 인하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시간을 스스로 조율하는 유연성을 가진다.
2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3정부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종합 법안을 완성하였다.
4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대폭 감소하였다.
해설 · Explanation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이라는 본문을 다르게 표현한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시간을 스스로 조율하는 유연성을 가진다'가 맞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 등의 권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으므로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오답입니다.